7개소 신규지정·1호 상점가 확장, 경북 최다 도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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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미시 공목형상점가 지정회의 장면ⓒ
경북 구미시는 12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호 골목형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구미시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갖춘 도시가 됐다.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이번에 지정된 7곳은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다.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등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특히, 중앙로동문상점가 구역 확장과 함께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금리단길이 지정되면서 구미역 인근 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이에 따라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와 함께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구미시는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수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이번 지정은 제도 개선 첫 성과로, 소규모 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