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소 신규지정·1호 상점가 확장, 경북 최다 도시’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등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
  • ▲ 구미시 공목형상점가 지정회의 장면ⓒ
    ▲ 구미시 공목형상점가 지정회의 장면ⓒ
    경북 구미시는 12일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열어 7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1호 골목형상점가인 중앙로동문상점가의 구역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미시는 경북에서 가장 많은 10개의 골목형상점가를 갖춘 도시가 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이면 지정이 가능하다. 지정될 경우 관계법에 따라 전통시장에 준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은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금리단길 △대하상가 △아카데미상가 △골드타워 △진평음식문화특화거리다. 

    이들 상점가는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경영·시설 현대화 등 국비와 도비 공모사업 참여 자격을 얻어 실질적인 상권 활성화로 매출 증대가 기대된다.

    특히, 중앙로동문상점가 구역 확장과 함께 구미역중앙골목형상점가, 금리단길이 지정되면서 구미역 인근 상권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새마을중앙시장과 문화로 자율상권구역 등 인근 전통시장과의 연계와 함께 대경선 개통에 따른 소비 확대도 예상된다.

    구미시는 올해 10월 조례 개정을 통해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기존 2000㎡ 내 점포수 25개(비상업지역 20개)에서 15개로 완화했다. 

    이번 지정은 제도 개선 첫 성과로, 소규모 상권이 제도권 내 지원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