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3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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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성주군은 주거 취약계층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주택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주택 매매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발생하는 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해준다.

    대상은 관련 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성주군 소재 거래 금액 1억 원 이하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중개보수를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1억 원 이하 주택의 중개보수가 매매는 25만~50만 원, 임대차는 20만~30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신청은 성주군 민원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하며, 2025년 1월1일 이후 체결한 계약 건부터 소급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