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돌봄 통합지원법’ 시행 발맞춰 긴급 보호 체계 구축기초생활수급자 무료 이용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최대 3개월 지원
  • ▲ 경산시는 4월 2일 경산양로원과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산시
    ▲ 경산시는 4월 2일 경산양로원과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산시
    경산시가 갑작스러운 사고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을 위해 지역 양로시설과 손을 잡고 촘촘한 긴급 구조 안전망을 마련했다.

    경산시는 4월 2일 경산양로원과 ‘긴급·일시보호 서비스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내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추진되는 돌봄통합사업의 일환으로, 긴급한 상황에서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에게 일시적인 생활공간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사회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경산시는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경산양로원은 입소 어르신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 일상생활 지원, 안전관리 및 생활 모니터링 등 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독거 또는 보호자 부재로 긴급 보호가 필요한 노인, 퇴원 후 회복기간 동안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이며, 1회 이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로 운영된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대상자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시설 안전관리 및 보험 가입, 응급상황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서은주 어르신복지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돌봄 공백 상황에 놓인 어르신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체계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