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 결산 및 주요 사업 일정 고려해 7월~11월 중 조사 시기 직접 선택납세자 권익 보호와 기업 경영 안정 지원… 세무 행정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
  •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 경산시청 전경.ⓒ경산시
    경산시가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기업들이 안정적인 경영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세심한 지방세 행정을 펼친다.

    경산시는 과세당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던 기존 방식을 탈피해 납세자가 직접 조사 시기를 고를 수 있는 ‘지방세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세무조사 일정은 기업의 회계 마감이나 중요한 사업 계획과 겹치는 경우가 있어 납세자들이 경영상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월부터 11월 사이의 기간 중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경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고 세무조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지방세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고 기업 활동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산시 관계자는 “납세자의 처지에서 행정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신뢰받는 지방세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63억여 원의 누락 세원을 발굴해 추가 세수를 확보하는 등 공정한 과세 체계 확립에도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