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문 시장 예비후보 등록 따라… 6월 지방선거일까지 시정 총괄민생 안정·공직기강 확립 강조 “행정 공백 없는 연속성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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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천시는 7일 최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영천시
최기문 영천시장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영천시가 최정애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영천시는 7일 최 시장의 예비후보 등록과 동시에 ‘지방자치법’ 제124조 제2항에 근거해 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최정애 권한대행은 이날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최 권한대행은 부서별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권한대행 체제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는 한편, 선거철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공직기강 확립과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주문했다.최 권한대행은 “선거 기간 중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에 한 치의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 모두가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
- ▲ 최정애 영천시 부시장.ⓒ영천시
이어 “권한대행 체제는 행정의 멈춤이 아닌 연속”임을 강조하며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이번 지방선거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영천시는 권한대행 체제 기간 동안 시민 소통을 강화하고 주요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안정적인 시정 운영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