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종료된 2017년생 등 소급 적용… 4월 중 1~3월분 일괄 지급 예정인구감소지역 추가지원 적용 월 12만원 지급… 2030년까지 13세 미만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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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양군청 전경.ⓒ영양군
영양군이 인구감소특별지역 지원책과 법령 개정에 발맞춰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 또한 기존 월 10만원에서 2만원을 추가한 12만원으로 상향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정된 아동수당법과 인구감소특별지역 특례가 적용된 결과다.이번 조치에 따라 수당 지급 연령은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상향되어 최종적으로 13세 미만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영양군은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함에 따라 타 지자체보다 높은 월 12만원의 수당을 지급해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보다 실질적으로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그동안 연령 도래로 지원이 종료됐던 2017년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들도 이번 법 개정으로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아동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2026년 1~3월분을 소급해 오는 4월에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다만 소급 지급은 1~3월 당시 아동의 거주 지역에 따라 상계 처리되며, 기존에 수급 이력이 없는 가구는 반드시 신규 신청 절차를 거쳐야 신청한 달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다.영양군 관계자는 “아동수당 확대를 통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 권리 실현과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