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자년 출생 가구부터 100%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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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문경시가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주택에 부과되는 재산세 전액을 감면하는 조례안을 15일 공포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일부 지자체가 3자녀 이상에게만 혜택을 주거나 세금 일부만 감면하지만 문경시는 전국 최초로 2자녀 가구부터 주택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인 시세를 100% 전액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올해 6월 1일 기준 문경 시민으로서,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 소유자다. 

    단, 적용시점은 지난해말까지 유지된 둘째아 가구는 제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가 출생한 가구부터 적용한다.

    문경시는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조례안을 15일 공포함에 따라 올해 7월 고지되는 재산세부터 시행된다.

    문경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 100% 감면은 다자녀 가구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행복한 문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