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청소년 간 지원 형평성 제고, 자립정착금 등 법적 근거 마련청소년복지시설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안정적 사회 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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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이번 개정안은 소관 부처와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자립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그간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퇴소자인 ‘자립준비청년’은 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아 온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 상대적으로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이에 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 청소년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또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을 떠나는 즉시 직면하는 현실적인 고립을 지적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적 기반을 갖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해당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하중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을 떠나는 순간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초기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