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퇴소 청소년 간 지원 형평성 제고, 자립정착금 등 법적 근거 마련청소년복지시설 범위 확대 및 사후 관리 강화로 안정적 사회 정착 유도
  •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대구시의회
    대구시가 시설 퇴소 후 홀로서기를 시작하는 ‘가정 밖 청소년’들이 지원 체계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의회 하중환 의원(달성군1)은 제324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관 부처와 시설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자립 지원 수준의 형평성을 맞추고, 가정 밖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그간 보건복지부 소관 시설 퇴소자인 ‘자립준비청년’은 1000만 원 이상의 자립정착금을 지원받아 온 반면, 여성가족부 소관 청소년복지시설을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은 지자체 재량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려 상대적으로 자립 초기 경제적 어려움이 컸다.

    이에 하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자립 지원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신설하고 상위법 개정에 맞춰 청소년복지시설의 범위를 확대했다. 

    또 지원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기관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도 포함했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과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됐다.

    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이 시설을 떠나는 즉시 직면하는 현실적인 고립을 지적하며,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와 경제적 기반을 갖춰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함을 역설했다.

    해당 조례안은 23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며,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하중환 의원은 “가정 밖 청소년은 시설을 떠나는 순간부터 홀로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만큼 초기 자립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