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성주군이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1일 돼지고기이력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성주군 제공
    ▲ 성주군이 돼지사육농가를 대상으로 11일 돼지고기이력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성주군 제공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이 12월 28일부터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돼지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이력제 개정법률에 관한 홍보에 나섰다.

    성주군은 지난 11일 (사)대한한돈협회 성주지부 사무실에서 돼지사육농가와 식육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돼지고기이력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관내 돼지사육농가 농장주 및 식육판매업소 점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축산물품질평가원 대구경북지원 백상국 이력팀장이 축산물이력제 개정법률 ,돼지이력제, 이력관리대상 신고내용, 이력관리요령과 돼지고기이력제 이행주체별 신고의무 개정사항 및 신고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주재범 성주군 농정과장은 “돼지고기 이력제는 거래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해 문제발생 시 이동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하고 판매 시 이력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안심시키는 제도로써 장기적으로는 가축개량, 경영개선 등 국내 한돈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