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억원의 부당 이익 취득한 불법의료업자‧알선업자 검거
  • 의사면허 없이 불법의료행위 등을 통해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불법의료업자와 알선업자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서장 권오덕)는 25일 약 4년간 의사면허 없이 300여명의 부녀자들을 상대로 필러(살이 오목한 부분을 볼록하게 하는것), 매선요법(얼굴 살이 쳐진 부분을 위로 올리는 것)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통해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불법의료업자인 L씨(45세)와 불법의료 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의류판매업자 S씨(47) 등 총 2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불법의료업자 1명을 구속하고, 알선업자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의료업자 L씨와 의류판매업자 S씨는 서로 공모해 L씨는 공범 S씨가 운영하는 구미시 형곡동 ○○의상실 내 뒷방에서 2010년 하순경부터 지난 20일까지 B씨(여·30) 등 구미 지역 등에 거주하는 300여명의 여성들에게 필러 및 매선요법 등을 시술해주고 1인당 500만원을 받아 약 2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또한 S씨는 장소 제공 및 소개료 명목으로 시술비 중 30%를 받는 등 약 6천여만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업자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구속된 불법의료업자 L씨는 중국 조선족으로 1995년 한국으로 귀화했으며, 그 전에 5년간 중국에서 성형외과 간호사로 근무하며 배운 기술로 전국을 다니면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L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불법 시술로 인하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경찰은 앞으로 구미 및 구미 인근 지역에 이와 유사한 불법 의료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