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가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을 맞아 등록차량 18만8천여대 중 10만3천여대에 대해 166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선납 및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을 제외한 건수로 지난해 동기대비 자동차 대수는 1,700여대, 세액은 3억8,600만원 증가했다.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지난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량과유사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그리고 125cc초과 이륜차 소유자로, 자동차세는 배기량이나 톤수에 따라 과세된다. 차령이 3년 이상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매년 5%씩 최고 50%까지 경감해 과세된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며 후불제이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및 승합‧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 부과 되지만,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약 10% 할인되는 선납제도가 있다.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압류‧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자동차세 등 모든 지방세 납부는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신고납부시스템 위택스, ARS납부시스템(1899-0093), 가상계좌(납세자전용계좌), 폰뱅킹, 인터넷뱅킹, 은행CD/ATM기, 신용카드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용카드 납부 시 카드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현실화 계획이 반영된 2015년도 지방세제 개편으로 인해 비영업용(자가용) 승용자동차와 서민 생계용 자동차인 15인승 이하 소형 승합차는 세율을 동결하고, 3년간 단계적으로 1톤 이하 소형 화물차는 50%, 화물차(1톤 이상) 및 택시‧버스는 100%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선납할인율은 현행 약 10%에서 2015년도 약 5%, 2016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홍삼식 세무과장은 “지방세 스마트 고지서 서비스 구축 등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납세자에게 10만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및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이용권을 제공한다“면서 납기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읍면주민센터나 시청 세무과 시세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