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이 관내 재외국민에게도 주민등록증을 발급함으로써 성주군민으로서 일체감과 소속감 등 자긍심이고취 될 것으로 기대했다.

    성주군은 오는 22일부터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성주군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 영주권을 취득(영주 목적의 외국거주 포함)했거나, 오는 22일 이후 국외로 이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구분해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면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이 되며, 만 17세 이상자에게는 재외국민임을 표시한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성주군은 이번제도 시행으로 지역 내 거소신고된 재외국민 20명 정도(2014년 기준)가 주민등록을 신고할 것으로 예상했다.

    김항곤 군수는 “재외국민도 주민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 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느꼈던 불편사항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