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성주군(군수 김항곤)은 지적측량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 방지하기 위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

    성주군은 측량의 정확도 및 효율성을 확보해 지적측량 오류를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토지경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을 일제조사 기간으로 정해, 대한지적공사 성주군지사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해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 및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적측량기준점은 건축물이나 구조물 등에 설치하는 지적측량의 기초가 되는 표지로서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지적도근점 등이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사하는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삼각점 9점, 지적삼각보조점 76점, 지적도근점 1,798점 등 총1,883점이라고 밝히며, 조사결과 망실·훼손된 기준점은 폐기 또는 재설치 해 기준점을 정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도로·상하수도·전기 등의 공사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기준점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적부서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하기를 바란다며, 군민들도 관심을 갖고 지적측량기준점을 보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