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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발생비율이 높은 야간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불꽃신호기’가 전국 170곳 휴게소 우선 판매에 따라 그 동안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자동차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살 수 있게 됐다.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사망자 발생비율이 높은 야간 2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월 1일부터 긴급신호용 불꽃신호기를 전국 170곳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적으로 판매 한다고 밝혔다.
불꽃신호기는 불꽃을 내며 타는 신호형 화염장치로 후방 접근차량에게 전방 위험상황 경고한다(연소시간 20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르면 밤에는 고장자동차 표지와 함께 적색섬광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한다.(삼각대는 100m, 불꽃신호는 200m 후방에 설치).최근 5개년 고속도로 교통사망자 통계에 따르면 2차사고 사망자가 매년 50여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중 야간 발생률이 72.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불꽃신호기는 사망자 발생 비율이 높은 야간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상에서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췄을 경우 뒤따르는 차량이 멀리서도 알 수 있도록 하는데 쓰인다. 도로교통법(규칙 제40조)상 설치 의무품목 중 하나이다. 하지만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법률 제2조 및 제21조) 규제로 그 동안 실제 합법적인 유통 및 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청은 지난해 10월 불꽃신호기 위험성 검증실험을 거쳐 관계 법령 개정 전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하이숍에서 우선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또한 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 고속도로 이용객을 대상으로 한 불꽃신호기 판매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인지도는 25.6%로 상당히 낮았으나 설치 필요성에는 대다수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로공사는 불꽃신호기의 실질적 보급 활성화를 위해 수입·판매업체 및 하이숍 연합회와 협의, 수익·유통구조를 최소화해 판매가격을 대폭 낮췄으며(7천원/개, 20분 연소용), 앞으로 불꽃신호기가 신차에 장착돼 출고 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제작사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도공 관계자는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또는 고장으로 정차한 차량을 가까운 안전지대까지 무료 견인해 주는 ‘2504 긴급견인서비스’도 운영 중에 있다”며 “앞으로 불꽃신호기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도로전광표지(VMS), 인터넷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병행하는 등 고속도로 안전을 통한 국민행복 실천에 앞장 설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