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는 2015년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 사업신청을 3월 1일부터 20일까지 접수 받을 예정이다.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실천 축산농가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도모하고, 환경오염 발생 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HACCP 농장 지정과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함께 받은 농가 중 관리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한 축산농가다.

    대상 축종은 한·육우, 젖소(우유), 돼지, 산란계(계란), 육계, 오리, 오리알, 메추리알, 산양(식육, 유)이다. 지원은 3년간 지급(불연속인 경우 3회만)되고 지급한도는 2천만원(연간)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 HACCP지정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사본을 갖춰 김천사무소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김천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