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칠곡군(군수 백선기)은 2014년도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200명에 대해 성실납세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칠곡군은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의식 고취와 성실 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1년 ‘칠곡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성실납세자는 칠곡군에 주소를 두고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매년 10만원이상 납기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이날 전산추첨 방식을 통해 9,105명 중 200명을 선정해 칠곡사랑상품권과 군 공영주차장 1년 무료이용권 등이 지급됐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주민들의 납세의식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방법의 징수활동으로 지방세수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