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군수 박노욱)이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봉화군은 다음달 20일까지 12만7,839필지에 대한 2015년도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고 밝혔다.

    봉화군이 산정한 개별공시지의 표준지 중 최고지가는 봉화읍 내성리 421-6번지로 1,025,000원/㎡이며, 최저지가는 춘양면 우구치리 산14번지로 210원/㎡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실거래가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기 위해 지난해 대비 7.71% 상승됐으며,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대상인 12만7,839필지의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봉화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봉화군은 다음 달 20일까지 12만7,83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며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봉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5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