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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농협조합장 선거와 관련,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북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를 구미경찰서와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그를 도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인척 B씨를 3월 8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2월 초 조합원 C씨의 집으로 찾아가 마당에서 C씨와 악수를 하면서 손에 말아 쥐고 있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내가 △△조합장 선거에 나옵니다”라는 말과 함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척 B씨는 지난 1월 13일 조합원 E씨를 불러내 ○○리 마을 입구에서 “A씨 좀 잘 봐 달라, 도와 달라”고 말하면서 현금 60만원(5만원권 12매)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주에서는 한 후보자가 조합원 집을 찾아 금품을 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와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상주시선관위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 1월 말경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현금 15만원(5만원권 3매), 지난 달 7일 새벽에는 또 다른 조합원 B씨를 방문해 현금 20만원(5만원권 4매)을 제공한 혐의이다.
○○조합장선거 후보자 B씨는 2월 18일 조합원의 집을 방문해 자신의 명함과 함께 현금 30만원(5만원권 6매)을 제공한 혐의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23일까지 기간 중 조합원의 집이나 축사를 방문해 지지를 부탁하고, 명함배부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령에서도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해 후보자가 구속됐다. 고령경찰서는 8일 00농협 조합장 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 동을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현금을 돌린 혐의로 조합원 A씨(76)를 검거해 공공단 체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의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지난 3일 오후 같은 마을에 사는 조합원들의 딸기하 우스와 집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00농협 조합장 후보자를 지지해 달라면서 조합원 8명 에게 각 현금 5만원을 돌린 혐의다.
한편 경찰은 조합원들을 상대로 추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운동 목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 각종 불법선거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