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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주·정차 금지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통해 3월말까지 시민 홍보를 집중 실시한 후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집중 단속은 교차로 및 곡각지점, 횡단보도, 인도위, 버스정류장, 안전지대 등의 주․정차 금지구역이 해당되며, 이곳에서 정차를 하더라도 사전예고 및 문자 알림 없이 단속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차’는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행위로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잠시라도 차를 세울 수 없는장소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시민들이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인도 위, 버스정류장, 곡각지점 등은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으로시민의 안전과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절대로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