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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는 고속도로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가 11일부터 가능해 졌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2월 ‘접도구역 관리지침’이 개정 돼 고속도로 접도구역 폭이 20m에서 10m로 줄었으며, 이번 고시로 고속도로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면서 그동안 제한 됐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고속도로 접도구역 해제구역 내 건축행위가 가능해짐에 따라, 경부 등 20개 고속국도의 접도구역 폭 축소에 따른 지형 도면을 관보에 고시해 접도구역이 모두 84㎢에서 40㎢로 줄어 들게 됐다고 말했다.
접도구역이란 도로구조의 파손 방지, 미관의 훼손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해 도로법에 의거 도로양측에 설치된 구역으로, 그 동안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제로 인식돼 왔다.
또한 지형도면 고시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을 작성해 관보에 고시하는 것으로, 도로공사는 접도구역 축소가 고속도로 이용객들에게 위해가 되지 않도록 미리 국토교통부와 함께 교통안전,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측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고시에 따른 자료 열람은 도로공사 산하 지역본부에서 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 전산망에 도면등재가 끝나면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에 접속해 열람하는 것도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한편 “접도구역 축소는 국민 불편을 해소한 규제개혁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면서 “접도구역 축소로 교통위험이나 시설물 손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시 계도‧순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