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의성군(군수 김주수)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는 도로변, 가로등, 주택가 등에 난립한 불법 현수막, 벽보, 입간판 등의 일제 정비로 도시미관 저해와 통행불편,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의 행정기관 주도의 정비에서 벗어나 민간 위주의 불법광고물 정비체제 전환을 위해 생활공감정책 모니터, 공무원 등을 불법 유동광고물 모니터단으로 지정해 생활불편 스마트폰앱을 활용한 실시간 신고망을 구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다.
7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이달말까지 사전 계고기간을 운영해 광고주와 광고업체의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이후 군‧읍면 정비반 활동과 모니터단 신고에 따라 즉시 철거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이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의성역∼우체국까지의 중앙로 구간을 민간단체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해 현수막 없는 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에도 안내문을 발송해 부분별한 현수막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상업용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로 철거요청 민원을 발생시키는 지정게시대 외 설치된 공공기관 현수막은 지속적으로 철거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공공시설물 보호 관리, 안전사고 예방, 실종자 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수배 등을 위해 설치된 현수막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 배제’ 규정에 따라 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이번 불법 유동 광고물 정비를 계기로 올 초부터 추진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와 불법주정차 단속, 전통시장주변 난전 및 노상적치물 정비 등의 성공적인 추진과 더불어 시너지 효과로 더욱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돼 군민들의 자긍심 제고와 활력 넘치는 살기 좋은 도시 이미지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