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산시민 위한 무료 법률교육’ 민‧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경산시 제공
    ▲ ‘경산시민 위한 무료 법률교육’ 민‧관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있다.ⓒ경산시 제공

    경북 경산시가 까다로운 법률해석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분쟁으로부터 시민들의 권익보호하기 위해 로랜드(Law-Land) 법률교육원(대표 김대현)과 손을 맞잡았다

    시는 18일 로랜드법률교육원과 ‘경산시민을 위한 무료 법률교육‘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시민들이 경‧공매를 통해 물건을 취득하거나 권리를 신고할 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경‧공매의 특성상 어려운 법률용어와 까다로운 법률해석 등으로 발생하는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무료법률교육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양 기관 협약으로 경산시와 로랜드 법률교육원은 오는 9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주1회 부동산 경‧공매 및 법률교육 진행 후 시민들과 부동산경‧공매, NPL 등을 비롯한 생활법률사례 질의응답을 통해 부동산 법률지식을 전달할 계획이다.

    최영조 시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무료법률교육을 주관하는 로랜드 법률교육원 김대현 대표에게 감사를 전하며 “전국에서 거의 최초로 시행되는 민‧관 협약에 따른 무료 법률교육인 만큼 부동산 법률상식을 높이고 부동산 분쟁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