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봉화군이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봉화군 제공
    ▲ 봉화군이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오는 24일부터 10월 6일까지 44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킴으로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제3자(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요청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사실조사 대상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 재등록,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이 해당된다.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으로,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과태료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 편익증진과 복지행정 등 행정사무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