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왼쪽부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김인중, 남진복, 황병직 의원.ⓒ도의회 제공
    ▲ 왼쪽부터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 김인중, 남진복, 황병직 의원.ⓒ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25일 제279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펼쳤다.

    이날 위원회는 조례안 중 6건은 원안가결하고 1건을 의안유보 했으며, 1건은 수정의결했다.

    이날 의원들은 도민 실생활에 필요한 각 분야별 조례안을 발의해 눈길을 끌었다.

    ▷‘이·미용서비스 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

    우선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이·미용서비스 산업육성 및 지원조례안’으로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과 지원근거를 마련토록 했다.

    이 조례안은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 전문인력 양성, 경진대회, 박람회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해 시·군과 기관·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유공자 포상과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김인중 의원은 “금번 조례안 제정으로 도내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력하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

    또 남진복(울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를 마련, 도민 정신건강을 향상하고자 했다.

    이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마약류 취급 업소 관리․점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규정해놓고 있다.

    동시에 마약류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관할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예산지원 근거를 정하고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등의 오․남용 예방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남진복 의원은 “금번 조례안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사업과 지원근거 및 지원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도민 정신건강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

    이어 황병직(영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식품안전 기본 조례안’은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 운영과 소비자 등의 식품안전과 관련한 활동에 재정적․기술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품안전 시책의 의견수렴 규정 등을 명시해 두고 있다.

    주 내용은 식품안전 시책 수립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위해 생산․판매 사업자의 책무와 도민의 권리와 역할을 담고 있다.

    특히 학교․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시설의 장, 그 밖에 5명 이상의 연서로 식품안전성에 대한 검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를 운영토록 했다.

    황병직 의원은 “도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하여 도의원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