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미시는 법제처와 함께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규제 역량 강화 교육’을 가졌다. ⓒ구미시 제공
    ▲ 구미시는 법제처와 함께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규제 역량 강화 교육’을 가졌다. ⓒ구미시 제공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법제처와 함께 지난 2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자치법규 및 규제개혁 담당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법규 입안 실무 및 행정규제 역량 강화 교육’을 가졌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제처 발굴 과제와 연계한 의견 수렴, 담당자 개별 상담을 통한 종합적인 입법컨설팅, 행정규제에 대한 실무 교육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법제처와의 적극적인 업무협조에 나설 결과, 올해년도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대상 시로 선정됐다”면서 “자치법규 현행화 작업을 주도적으로 수행하고 불합리한 지방규제 완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