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릉군은 2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를 동절기 불법주정차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군은 이를 위해 시가지 및 일주도로 주요 교통 혼잡 예상지를 사전에 조사하고 총 12개소를 중점 단속 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단속반을 2개반 6명으로 편성, 운영하기로 했다.

    최수일 군수는 “지속적인 계도활동과 행정 상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의식”이라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실천을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