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는 최근 여름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합동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9곳을 적발했다.

    도는 6월 13일부터 7월 8일까지 도와 시·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16개반 34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 138곳과 고속도로휴게소, 해수욕장, 유원지 등 피서지 주변 식품취급업소 380곳 등 모두 518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업소는 여름철 성수식품 제조업소(2곳), 패스트푸드점(1곳), 커피 프랜차이즈업소(2곳), 도로휴게소·터미널·공항주변(3곳), 고속도로휴게소(1곳) 등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영업자 등 건강진단 미실시(5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2곳) △원료수불부 미작성(1곳) △표시기준 위반(1곳) 등이다.

    경상북도 안효영 복지건강국장은 “앞으로도 계절별, 시기별 맞춤형 집중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면서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식중독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음식물 취급·조리 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도민 모두 식중독 사고가 없는 즐겁고 건강한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