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1일까지 온라인·방문 신청 가능소농직불금 130만원 정액 지급…요건 미충족 시 불이익 주의
  •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 청도군청 전경.ⓒ청도군

    청도군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과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인을 지원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신청은 비대면 신청과 대면 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 신청은 5월 31일까지 ‘농업e지’ 온라인 시스템 또는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전년도와 비교해 등록 정보 변경이 없고 자격 요건 사전 검증 결과 적격으로 확인된 농업인에게는 비대면 신청 대상자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은 5월 29일까지 진행되며 농지 면적이 가장 큰 농지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 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등은 방문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청도군은 신청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특히 농지 면적이나 경작 현황 등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관련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직불금은 실제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농지에 한해 지급된다. 농지 전용 등으로 농업 생산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이나 폐경지, 묘지, 정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는 전문의가 발급한 ‘활동 가능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1~2등급 판정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소농직불금 130만원이 정액으로 지급되며 그 외 대상자는 신청한 농지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은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이 5000㎡(0.5㏊) 이하이고 농가 구성원의 농지 소유 면적이 1.55ha 미만이어야 한다. 또한 영농 종사 기간 3년 이상, 농촌 거주 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개인 2000만원 미만, 농가 구성원 농외소득 합산 4500만원 미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면적직불금 대상 농업인이 소농직불금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3월부터 5월 사이 해당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도군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경우 지급된 직불금 전액 환수와 함께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 함께 5년에서 8년간 직불금 수령이 제한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농업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1만 200농가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149억원을 지급했다.

    청도군 관계자는 “농업직불금 대상 농업인은 신청 기간 내 반드시 신청하고 지급 요건과 준수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