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테트라포드 사고 22건…사망 3명동해·삼척·울릉권 12개소 출입통제구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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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이 테트라포트 추락사고대비 출입통제구역 지정을위해 위험구역을 점검중이다.ⓒ동해해양경찰서
동해해양경찰서가 방파제 테트라포드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통제구역 확대를 추진한다.동해해양경찰서(서장 김환경)는 동해·삼척·울릉 권역 방파제 테트라포드 가운데 사고 위험이 높은 12개소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입통제장소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르면 해양경찰서장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소방서장,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의견을 수렴해 사고 위험이 높은 연안 구역을 출입통제장소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앞서 동해해경은 지난해 천곡항 방파제와 임원항 동방파제 테트라포드 구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해당 조치는 2025년 9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연안사고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 관내 테트라포드 사고는 총 22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이 사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4건, 2022년 5건(사망 1명), 2023년 5건(사망 1명), 2024년 5건(사망 1명), 2025년 3건으로 집계됐다.특히 테트라포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출입통제구역을 지정한 이후 2025년 사고는 최근 5년 평균보다 약 32% 감소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테트라포드는 대부분 높이가 3미터 이상으로 아파트 2~3층 높이에 해당한다. 구조물이 복잡해 추락할 경우 큰 충격을 받거나 스스로 빠져나오기 어려워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또한 맹방해변 연안친수시설과 월천 북방파제, 현포항 북방파제, 저동항 남방파제 등은 길이가 500미터가 넘는 대형 방파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해 시민 안전을 위한 관리와 안전조치가 필요한 시설이다.동해해경은 강원도와 지자체, 동해·포항지방해양수산청, 육군 2191부대,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가톨릭관동대학교 해양경찰학과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지역연안사고예방협의회를 통해 방파제 테트라포드 안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또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자체와 유관기관 협의, 합동 현장점검, 지역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최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동해해경은 출입통제구역 추가 지정 공고를 관보에 게재하고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을 설치한 뒤 해양경찰청 심의를 거쳐 출입통제구역 지정 고시를 제정·시행할 방침이다.김환경 동해해양경찰서장은 “테트라포드는 높이가 높고 구조가 복잡해 한 번 추락하면 스스로 빠져나오기 매우 어려운 위험구역”이라며 “사고 위험이 높은 테트라포드 구역에 대한 출입 제한을 확대해 국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관광객과 낚시객들은 테트라포드 위가 아닌 안전한 방파제 위에서 낚시 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