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천군은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과 읍면담당자 22명과 대포차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체결 한 예천경찰서와 합동영치팀을 구성·운영한다.ⓒ예천군 제공
    ▲ 예천군은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과 읍면담당자 22명과 대포차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체결 한 예천경찰서와 합동영치팀을 구성·운영한다.ⓒ예천군 제공

    예천군(군수 이현준)이 자주재원 확충과 공정한 세정구현을 위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강력징수에 나선다.

    군은 오는 12월말까지를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2일 밝혔다.

    군은 일제정리 기간 중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문자전송 및 전화,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자진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제한과 신용정보제공 등 행정제재와 금융재산조회를 통한 예금, 직장인 급여, 사업자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감소를 위한 강력 징수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전체 체납액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위해 군청과 읍면담당자 22명과 대포차 근절을 위해 업무협약체결 한 예천경찰서와 합동영치팀을 구성·운영한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번호판 인식시스템 장착차량을 활용해 자동차관련 체납액 2회 이상 차량은 현장에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범죄에 악용 될 소지가 있는 대포차량은 즉시 강제견인 후 공매할 계획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지방세와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예천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자주재원으로 군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쓰이며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철저히 이행할 예정이므로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체납액을 자진해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