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모습.ⓒ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임시회 회의모습.ⓒ도의회 제공

    경북도의원이 향후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를 지급받지 못한다.

    경북도의회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된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월정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요구되는 청렴성과 책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신체 구금으로 인해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도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하기 위해 매월 지급(150만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그동안 매우 불합리하다는 지적들이 많았지만 법원의 유죄판결로 의원직을 잃을 때까지 계속 지급해 왔다.

    이번 조례개정은 도의원들이 앞장서 우리 사회 일각에 잔존하고 있는 특권의식을 버리고 한층 더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데 크게 일조할 전망이다.

    한편 조례개정안은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통과됐고 오는 1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