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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016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규모가 1,944억원으로 2005년 쌀직불제사업 시행이후 역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변동직불금은 벼재배 농업인에게만 지급하는 직접지불금으로써 3월중 지역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할 예정이며, 지원단가는 2,083천원/ha(3만3,077원/80kg), 지급상한 면적은 농업인 30ha, 농업법인 50ha, 들녘경영체 운영법인은 400ha이다.
이 가운데 시․군별로는 상주시가 256억원으로 도내에서는 벼 재배농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주시 214억원, 의성군 205억원, 예천군 194억원 순이었다.
현행 쌀소득보전직불제도는 2004년에 진행된 쌀협상과 DDA 농업협상에 대응해 기존 수매제 폐지 대신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지난 2005년 도입돼 시행중에 있다.
변동직불금 산출의 지표가 되는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값은 12만9,711원/80kg으로 30년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전년 동기(15만,659원)대비 13.9% 급락했다.
산지 쌀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쌀 생산농가의 80kg당 조수입은 18만3,422원으로 정부의 쌀 목표가격(18만8,000원)대비 97.6%에 이르며, 전국평균 가격(17만8,661원) 보다 4,761원 높은 수치이다.
나영강 경북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직불금 제도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쌀에 편중돼 모든 정책이 추진돼 온 측면이 강하다”며 “앞으로는 농업인의 소득보전, 농업의 구조개선 촉진, 공익적 기능제고의 3박자가 갖춰진 직불제사업으로 재편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에 앞장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 따른 농업보조총액(AMS)은 최대 1조 4,900억 원으로 이 상한금액을 초과해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WTO 관련법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