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규 의원, 보상심의회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 규정 조례 발의
  • ▲ 경북도의회 김창규(왼쪽) 의원과 도기욱 의원.ⓒ도의회 제공
    ▲ 경북도의회 김창규(왼쪽) 의원과 도기욱 의원.ⓒ도의회 제공

    경북도의회 의원이 사회적경제 육성 등 잇따른 조례안을 발의하고 있다.

    우선 도기욱 의원(예천)은 지난 3일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상북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 추진과제, 방법, 기반구축, 중간지원조직 등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사회적 경제 민관거버넌스구축, 인재 발굴·육성, 민간 네트워트 활성화 등 사업에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1자문을 위한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두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해 경상북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도기욱 의원은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770개가 운영되고 있느나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근거를 통합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이고 일원화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창규 의원(칠곡)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상북도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역시 같은 날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하도록 했고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했다.

    이외에 보상심의회 위원의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제척,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창규 의원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심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공정한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 의정활동 중 노출될 수 있는 각종 사고와 위험에 대비하여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