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효율적 조정을 위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이하 ‘공단’) 대구지부에 추가로 설치된다.

    공단은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서울중앙지부 조정위원회를 개소한데 이어, 7월 3일 대구지부를 포함한 전국 5개 조정위원회를 추가로 개소하는 등 조정위원회의 전국적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go 법률, 회계, 부동산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조정위원으로 구성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심사관을 비롯해 조사관 및 실무관 등으로 구성된 사무국이 함께 분쟁조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당사자라면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불문하고 누구나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하며, 보증금 또는 조정 목적의 값이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은 법조경력 6년 이상인 법조인 1명을 포함한 3명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를 통해 분쟁의 효율적 해결이 가능하다.

    한편 공단은 대구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출범 과정에서 지역 우수인재 채용에 관심을 가져 대구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인원의 40%를 대구‧경북 지역 출신 인재로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