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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일요일인 22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대구시선관위
다가오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향한 지역 정치권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가운데, 대구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22일 막을 올린다.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일요일인 22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할 군선관위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단, 군수 및 지역구군의원을 제외한 타 선거구 출마자는 이날 등록할 수 없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2008년 6월 4일 이전 출생자)이어야 한다. 피선거권, 전과기록, 정규학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정해진 기탁금을 납부해야만 등록이 완료된다.
기본 기탁금은 군수선거 200만 원, 지역구군의원선거 40만 원이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과 29세 이하 청년은 절반인 100만 원과 20만 원만 내면 된다. 30세 이상 39세 이하 출마자는 70% 비율이 적용돼 군수 140만 원, 지역구군의원 28만 원으로 각각 하향 조정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선거구 안 세대수 10% 이내 홍보물 발송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등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다.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경우 1종의 공약집을 발간해 방문판매를 제외한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도 허용된다.
일반 유권자 역시 언제든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20명을 초과하거나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는 동보통신 방식의 문자 발송, 대행업체를 통한 전자우편 전송은 반드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해야만 가능하다.
아울러 예비후보자는 전담 후원회를 설립해 선거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모금 한도는 후보자후원회와 합산해 군수선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의 50%, 지역구군의원선거는 3000만 원까지다. 제출된 전과 및 학력 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