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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덕률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강은희 예비후보의 검찰 고발 사안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홍덕률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강은희 예비후보는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사안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서 강 예비후보의 입장 해명을 촉구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6조에는 교육감 후보자로 하여금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받고 있음을 표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홍 예비후보는 “강 예비후보는 지난 달 하순 대구시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홍보물 맨 뒷면 경력 사항에 ‘제19대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기재한 뒤 선거구민에게 우편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예비후보가 국회의원 시절 당시 사용하던 블로그를 공식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예비후보 등록 후에도 정당 이력 자막이 첨부된 동영상 게재, 홍보물 사진 경력사항에도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비례대표/새누리당 이라는 내용을 기재했다”며 홍보물과 블로그를 통해 과거 국회의원 경력 및 소속 정당 명칭을 유권자들에게 전달, 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강 예비후보는 문제의식이 없는 것인지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치 선거와 완벽히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의도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히려 강 예비후보가 정치적으로 의지하고 이용하는 고도의 전략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또 이날 홍 예비후보는 “지난 11일 TV토론회에서 거론됐던 ‘교비횡령’에 관한 부분을 유권자에게 정확히 알리고 싶다”며 “개인적인 비리가 아니라 임시이사회 의결에 따라 총장으로서 책임졌을 뿐”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2011년경 학교법인 영광학원의 정상화 논의 과정에서 변호사 수임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것에 대해 이미 법원 판결에서 ‘개인 이익을 위해 지출한 것이 아닌 점’과 ‘구성원들의 성금 모금으로 학교로 모두 반환된 점’, ‘사건 이후 다시 총장으로 당선된 점’ 등을 명시한 바 있다”면서 “법원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회계 집행을 한 것에 대해 벌금이라는 책임을 묻게 된 것”이라며 항변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당시 학교법인 영광학원 김성팔 관선이사와 이춘기 사무국장이 참석해 “당시 구재단과의 분규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홍 예비후보가 총장 신분으로 대변한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