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애로사항·수익용 기본재산제도 개선방안 논의
  •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 11일 학교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
    ▲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지난 11일 학교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11일 학교법인 관계자를 대상으로 ‘2018년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교육부 관계자 및 한국대학법인협의회에서 권역별 법인 추천 받은 20여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법인 애로사항·수익용 기본재산 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수익용 기본재산 감정평가 인정기간 확대·수익용 유가증권 및 신탁예금의 기준 명확화·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기본재산으로의 전환·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에 의거한 소득 범위 재정립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대학법인의 현장감 있는 다양한 의견으로 앞으로 기본재산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희영 대학재정회계센터장은 “다양한 소통 채널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학교법인과 교육부, 그리고 재단이 교육현안을 공동 해결해나가는 법인 발전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단은 전국 299개 사립(전문‧원격)대학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보유현황 보고와 관련한 설명회를 다음달 초에 개최할 예정이며 대학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접수받을 예정이다.

    또 재정상담과 각종 분석, 연구 자료 등 고등교육 재정정보의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학재정회계센터 홈페이지를 새롭게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