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31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뉴데일리
    ▲ 권영진 대구시장이 지난 7월31일 검찰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검찰청에 들어서는 모습.ⓒ뉴데일리

    14일 오전 권영진 대구시장 선고 공판이 열린 가운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영진 대구시장에 대해 “공소사실은 인정되나 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권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심경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항소 여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고 이어 5월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또 다른 한국당 후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