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오후 동구명예환경감시단원·직원 등 30여 명 참여현재 동구지역 51개소·83기 공용충전기 설치·운영돼
  • ▲ 대구 동구청이 14일 오후 신암동 큰고개오거리에서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정차와 충전방해행위 금지’홍보 캠페인을 벌였다.ⓒ동구청
    ▲ 대구 동구청이 14일 오후 신암동 큰고개오거리에서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정차와 충전방해행위 금지’홍보 캠페인을 벌였다.ⓒ동구청

    대구 동구청(청장 배기철)이 전기차 충전구역 충전방해행위 금지 홍보 캠페인에 나섰다.

    14일 오후 신암동 큰고개오거리에서 동구명예환경감시단원과 함께 직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전기차 충전구역내 일반차량 주·정차와 충전방해행위 금지’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 훼손은 20만원, 물건 적치·일반차량 주차 등 충전방해 행위는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전기자동차 역시 충전구역에 장시간 주차하는 경우에도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구청에 의하면 현재 동구지역에는 51개소에 83기의 공용충전기가 설치,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구지역 충전소 위치는 동구청 홈페이지 ‘전기차 충전소 위치찾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