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시 동구 관내 전역에 음식점 옥외영업이 허용된다.ⓒ동구
대구시 동구(구청장 배기철) 관내 전역에 음식점 옥외영업이 허용된다.
기존 공산지역과 동천유원지·신천4동만 가능하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옥외 영업가능지역이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개정, 26일 공포됐다.
동구청에 의하면 지역 식당 영업 활성화 제고는 물론 손님들의 높은 만족도를 토대로 관내 전역으로 확대하는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동구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 대구시 최초로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을 제정, 관광객 유입이 많은 팔공산 지역 지묘동을 제외한 공산지역을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한데 이어 2017년 2월 28일 동촌유원지 및 신천4동까지 허용 지역을 확대한 바 있다.
식품위생법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는 음식점 및 제과점 영업 경우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옥외 영업장 시설로는 음식점 부지 내 파라솔·탁자·의자·차양 등 이동식 간단한 편의시설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소음 및 냄새 등으로 인한 민원 예방을 위해 조리는 실내에서만 할 수 있고 영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관내 전역 허용으로 식품접객업자의 매출 증가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을 찾는 시민들에게는 새로운 야외 먹거리 트렌드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옥외영업 신고는 영업신고증을 지참해 구청 위생과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