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강민구 의원 대표 발의로 대구시의원 12명 공동 발의
  • ▲ 대구시의회가 4일 오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뉴데일리
    ▲ 대구시의회가 4일 오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뉴데일리

    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의원 12명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공동 발의하는 데 뜻을 모았다.

    ‘대구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이 4일 오전 문화복지위원회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수정 가결돼 오는 19일 제26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을 두고 있는 것.

    이번 조례안은 강민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데 이어 강성환·김동식·김병태·김성태·김원규·박우근·이시복·이진련·이태손·하병문·홍인표 의원 등 대구시의원 12명이 공동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지난 2009년 7월 전국 최초로‘일본군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대구시의회 결의안’이 채택, 90세 이상 고령인 일본위안부 피해자 생활보조비 월100만원·사망조의금 100만원·설 추석명절 각 50만 원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 피해자 중 생존자는 총 28명으로 그 중 3명이 대구에 거주하며 모두 90세 이상 고령으로 보호자 돌봄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표 발의한 강민구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어르신들 명예를 회복하고 안정적인 삶이 영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