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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이하 센터)가 관련 규정에도 없는 강의 보증금을 수강생들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는 지역 출판·인쇄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출판·인쇄 창업 인력 양성과정 △출판콘텐츠 기획 및 마케팅과정 △출판·인쇄 전문인력양성과정 등을 개설해 ‘출판인쇄·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출판·인쇄학교는 지역 주민과 예비 출판·인쇄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과정 당 24명 정원에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강의 참여도를 독려한다는 목적으로 수강생들로부터 5만원씩 별도의 보증금을 받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은 별도의 ‘강의보증금’이 교육과정 관련 규정에는 아예 없다는 점이다.
센터는 강좌에 70%이상 출석 시 반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24명 수강생 중 6명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굳이 강의 참여 독려를 위해 규정에도 없는 보증금을 받았어야 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이유다. 규정에도 없기 때문에 추후 센터가 위탁 운영이 끝난 후 대구시 예산으로 반환할 의무도 문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센터 홈페이지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출석 70%가 안 되면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며 3회 이상 무단결석 시 차후 교육과정 수강에는 제한을 두겠다고 게재해 신중한(?) 강의 신청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지역 주민과 예비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강의 참여 독려를 위해 별도의 보증금을 받아왔다는 센터 입장과는 앞뒤가 맞지 않다.
센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강의 중간에 빠지게 되면 수업 흐름에 방해될 수도 있고 정확하게 실수요자 관리를 위해 사전에 보증금을 받는 것이다. 70%이상 수강하면 반환하고 있고 또 미리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에 관해서는 “따로 만들지는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