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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혐의로 구설에 오른 김희수 경북도의원(포항2)에 당원권 정지 1년 처분이 내려졌다.
자유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장석춘)은 8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당 차원에서 이 같은 당원권 정지 최대치인 1년 처분이 내려진 것은 처음 있는 일로 한국당 자체 내의 자성의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최근 김희수 도의원은 지난 2일 포항시 한 사무실에서 판돈 500만 원을 걸고 주민과 함께 ‘훌라’도박을 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를 두고 안팎에선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제명을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올해 초 예천군의원의 가이드 폭행사건을 시작으로 최교일 국회의원의 뉴욕 스트립바 출입 등 각종 사안으로 한국당 경북도당이 안팎으로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던 가운데, 더욱이 최교일 의원 경우 도당 윤리위원장을 맡고 있어 자체 셀프 징계를 넘어 또다시 유야무야 넘어가지 않겠냐는 곱지 않은 시선들이 존재해왔다.
장석춘 경북도당 위원장은 이 같은 시선들을 의식한 듯 위원장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이날 윤리위는 장석춘 위원장의 주관으로 진행됐다. 도당 위원장이 직접 윤리위를 연 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장 위원장은 “한국당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항에 의거 이번 사건이 법령위반에 따른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그 결과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인정하며 중징계를 내렸다.
이어 “다만 김희수 도의원이 그간 3선 도의원으로서 당과 지역에 공헌한 점과 의정활동에 기여한 점을 감안해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