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 소지자 대상… 면허종류·지역에 따라 차등 부과내달 2일까지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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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시 동인청사 전경.ⓒ뉴데일리
대구시는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부과하고,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2일까지 납부를 받는다.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인허가·등록·신고 등 각종 면허를 소지한 개인과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로, 면허 종류 1종부터 5종까지 구분해 납세지에 따라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올해 부과된 등록면허세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5천만 원, 2.6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제 도입(2025년 2월 9일),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따른 통신판매업 증가,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증설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구·군별 부과 금액을 보면 달서구가 21억 2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군위군은 8천6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면허 종별 부과 현황은 제1종 7억 3천만 원, 제2종 3억 4천만 원, 제3종 48억 7천만 원, 제4종 31억 7천만 원, 제5종 4억 8천만 원으로, 제3종 면허에 대한 부과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정기분 등록면허세 고지서는 전자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 앱, ARS납부시스템(142211),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전자납부번호, 금융기관 CD·ATM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납부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납부지연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오준혁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중요한 재원”이라며 “기한 내 납부를 통해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한편 거주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해당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