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원전 내 임시저장에 상응하는 보상 있어야
  • ▲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경북도
    ▲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경북도

    경북도는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도에 따르면, 원전을 가동하고 있는 31개국 가운데 22개국이 중간저장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는 지난 1983년부터 사용후핵연료 등 관리시설 부지확보를 시도했지만 무산돼 2005년 주민투표로 중저준위 시설만 경주에 확보해 놓았을 뿐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 시설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과세요구 거세 

    지방세법에서는 원자력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h당 1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해당 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에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문제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에 별도 과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경북도는 경주와 울진의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저장해 발생하는 위험 부담에 지방세를 부과해 외부 불경제 비용 환수를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강석호·이개호·유민봉 국회의원이 각각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과세를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경북을 비롯한 원전소재 10개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장은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에 서명하는 한편 지난 5월 3일에는 영광에서 열린 원전소재 자치단체행정협의회에 참석한  기초 자치단체장이 공동  발표하기도 했다.

    또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27일 청와대를 방문해 원전소재 자치단체의 요구를 담은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과세의 필요성을 건의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자원을 보호·개발하고 안전관리사업과 환경  보호·환경개선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며, 특정한 지역자원을 이용해 이익을 보는 자나 지역환경 등에 일정한 피해를 끼치는 자에게 일정한 대가를 부담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전국원전 24기중 12기가 소재하고 11기가 운영 중에 있는 경북도는 원자력발전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가 경주 및 울진의 원자력 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돼 있고 그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해당 원전소재 주민이 부담하고 있는 상황을 인식해 적절한 보상 차원과 주민안전을 위한 재원확충을 위해 사용후핵연료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