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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가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417만 필지의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경북도의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평균 6.4%가 상승(2018년 변동률 7.13%)했고 전국 평균변동률 8.03%보다는 1.63%p 낮았다.
주요상승지역은 울릉군 13.53%, 봉화군 11.48%, 군위군 9.19%로 각각 울릉군 일주도로개통 및 관광수요 증가, 봉화군 국립 백두대간수목원 조성사업 및 봉화댐 조성사업, 군위군 삼국유사 가온누리 조성사업 등이 주요 상승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도내 최저 상승 지역은 구미시(1.83%)로 전국 및 경북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도내 최고지가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 597-12번지 개풍약국 대지로 1320만원/㎡(평당 4356만원)이며, 최저지가는 북면 두천리 29번지로 166원/㎡(평당 547원)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재산세·취득세·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각종 부담금과 국·공유 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경상북도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 관할 시·군·구청 홈페이지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다.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시·군·구청과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활용하거나, 경상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안효상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결정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기한 내에 적정한 가격을 제시해 주시면 재조사 절차를 거쳐 그 결과를 통지하게 되므로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