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부과 고지
  • ▲ 대구시가 등록된 자동차 58만3000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을 부과한다.ⓒ뉴데일리
    ▲ 대구시가 등록된 자동차 58만3000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을 부과한다.ⓒ뉴데일리

    대구시 등록된 자동차 58만3000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이 부과된다.

    1년간 자동차세 우선 납부하는 연납세액이 32억 원 증가해 지난해 부과액 796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했다.

    대구시(시장 권영진)에 따르면 전체 자동차세 99.6%를 차지하는 승용자동차는 787억 원이 부과됐고 구·군별로 달서구가 1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7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을 넘길 시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 중 6월과 12월 두 차례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 전액 부과 됐다.

    올 1월이나 3월 또는 6월이나 9월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에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 자동응답시스템(ARS)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김정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일자리 창출 및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대구 구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며 “시민들은 납부기간 내 미리미리 세금을 납부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거주지 변동으로 납부고지서를 송달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자동차세 납부에 대한 궁금한 내용은 자동차가 등록된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