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양극화 해결 위해 경상북도가 앞장서야생활임금제 도입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인간다운 생활 보장해야
  • ▲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이 경북도 출자·출연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이 경북도 출자·출연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경북도의회

    경북도의회 윤승오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경북도 출자·출연 소속 기간제 노동자의 생활임금제 도입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일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노동자들의 생활을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는 최저임금제도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장치로써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청에서 일하는 기간제 노동자의 기본급 기준 시급은 8350원으로 매달 174만원, 연간 2090여만원의 임금을 받는데 비해, 전남도청의 기간제 노동자 시급은 1만원이며, 매달 209만원, 연간 2500여만원으로 연간 413만원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차이에 대해 윤 의원은 “전남도는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고, 경북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제도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2019년 기준 최저임금 시급은 8350원이며, 생활임금을 도입하고 있는 13개 광역시도의 평균 시급은 9608원이다. 

    윤 의원은 “공공부문 생활임금제 도입은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모범을 보인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생활임금이 공공부문에서부터 시작하여 민간부문까지 확대시켜 최저임금의 현실화를 견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9년 기준 경북도를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에서 최저임금을 받으며 근무하는 기간제 노동자는 1307명, 일용직 노동자 16명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