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 심한장애인 부양의무자 기준…부분 적용 제외
  •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포스터.ⓒ복지부
    ▲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포스터.ⓒ복지부

    구미시가 대폭 완화된 2020년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2020년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사업은 우선 생계급여 4인기준 138만4000원에서 142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94% 인상됐다. 일하는 수급자들(25~64세)의 근로·사업소득 30%를 공제해 생계급여 수준을 향상시켜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게 된다.

    또 수급(권)자들의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기본재산액은 3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거용 재산인정 한도액은 6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한다.

    생계급여수급(권)자 가구에 장애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제외한다. 단, 고소득(연1억), 고재산(9억)을 소유한 부양의무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밖에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해산급여는 기존 6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장제급여는 75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다.

    구미시 관계자는 “이번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도움을 받아야할 시민들이 복지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미시 생활안정과, 보건복지부 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