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재 취약 대상 등 지역 227개소 설치 완료…향후 1800여개 추가 설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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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소방 관련시설 주변 5미터 이내 설치되는 ‘적색’ 노면표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9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나선다.
대구소방안전본부는 대형화재 취약대상이나 다중이용업소 밀집지역 등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227개소에 적색노면표시를 설치 완료했다.
대구소방은 지난해부터 소방차량의 신속한 재난현장 도착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대구 전역에 소화전 등 소방관련시설을 선정해 적색노면표시 사업을 추진해 왔다.
향후 소방차 진입곤란지역과 화재경계지구 등 1800여 개소 추가 설치 등 신속한 소방 활동에 필요한 공간도 확보할 계획이다.
이지만 대구대구소방안전본부장은 “화재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관련시설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법 주·정차 근절과 소방활동 공간 확보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